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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환급금 신청 시 해야 할 일과 비용


아파트에서 아담한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 신청한다고 합니다. 매달 6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처리해야 할 일과 예상되는 세금 부담에 대해 궁금해집니다.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 및 임대차 계약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환급금을 받을 때 집주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세입자의 소득세에 해당하는 금액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6 16:59 활동회원

    월세 환급금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거주지 확인용,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자 정보와 임대료가 명시된 페이지, 월세 지급 증빙은 월세 납부 사실을 입증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등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어렵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