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주인이 월세 수리를 미루다가 퇴거 요구: 법적 돌려받기 가능할까?


집주인이 6개월 동안 미루었던 월세 수리를 하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2026년 2월 23일까지였고, 누수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왔습니다. 집주인은 수리를 하지 않고 무시했고, 마지막으로 나가라는 말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이미 낸 1월 월세 중, 퇴거 이후 기간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2. 계약 만료인 2026년 2월 23일까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2월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할까요? 3. 집주인의 누수 의심이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4.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6 15:30 신규회원

    미루연 월세 수리로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수리 내용과 퇴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수리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행 기한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적 절차를 따르고, 부당한 퇴거 요구에 대해 법률 상담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