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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수리를 미루다가 퇴거 요구: 법적 돌려받기 가능할까?
회의멍때림우수회원
2026.01.06 15:28 · 조회수 0

집주인이 6개월 동안 미루었던 월세 수리를 하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약은 2026년 2월 23일까지였고, 누수로 인한 소음이 지속돼 왔습니다. 집주인은 수리를 하지 않고 무시했고, 마지막으로 나가라는 말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이미 낸 1월 월세 중, 퇴거 이후 기간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2. 계약 만료인 2026년 2월 23일까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2월 월세를 계속 부담해야 할까요? 3. 집주인의 누수 의심이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4.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6 15:30 신규회원

    미루연 월세 수리로 퇴거 요구를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수리 내용과 퇴거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법적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수리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이행 기한을 명확히 전달하고,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적 절차를 따르고, 부당한 퇴거 요구에 대해 법률 상담소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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