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이사를 위해 두 달짜리 단기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인테리어로 확인한 후 전자계약으로 집을 빌렸어요. 계약서에는 욕실 외에는 하자가 없다고 해서 믿고 계약을 했죠. 하지만 집에 들어가보니 욕실 타일이 위험한 정도로 많이 깨져있었어요. 이 상태에서는 욕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자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욕실 타일을 고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증금과 월세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욕실 타일 하자가 없다고 체크되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되돌려주지 않고 버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그리고 집주인이 거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25 18:19 우수회원

    계약서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욕실 타일 상태가 심각한 하자인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보증금과 월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하자 상태가 명시와 다르고 주거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인정해야 해요.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 발송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전자계약서와 인테리어 확인 내용, 하자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기 계약이라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으니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