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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의 묵시적 자동 계약 연장 문제


2024년 3월 10일에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월세 30만원으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집주인으로부터 따로 연락이 없었고, 재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부동산에 문의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따로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12월에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연락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9월 말에 12월에 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 12월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니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12개월 동안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1월세는 납부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자동 계약이 연장되었으며, 보증금을 지불하면 1월세를 받겠다고 했지만, 이사를 떠난 학생에게는 12개월 동안의 월세를 청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1.21 23:27 성실회원

    묵시적 자동 계약 연장 시 계약 기간 1년이 연장되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계약 만료 3개월 전인 12월 초 이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재계약서 작성 조항이 없고, 집주인이 별도 연락이 없을 때도 계약은 자동 연장되므로 부동산 안내처럼 3개월 전 통보가 중요해요. 9월 말에 이사 의사를 알리셨다면 그 시점에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해야 했고, 12월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것은 계약 유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지 않은 상태는 위약금이나 잔여 기간 월세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해요. 앞으로는 계약 종료 전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