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월세 거주 중, 주담대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가족이 사는 집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집은 제 명의이며 대출도 제 명의입니다.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저는 세대원인데, 조건에는 실거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 중이고 전입신고가 안되어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월세를 내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사는 집에 대해서 주담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4 09:03 우수회원

    주택담보대출 집 주인이 아닌 경우 주담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받은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이며, 주택을 실거주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나 전입자는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인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임차차입금) 이자공제가 가능하며,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