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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의 월세 계약 관련 질문
하고싶은거다함성실회원
2026.01.06 12:38 · 조회수 0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월세 계약은 계약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나요? 안내를 무시하면 계약위반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경매 진행 중에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서는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주택 경매가 진행 중이며 반전세 월세 형태로 거주 중입니다. 2천만 원의 보증금과 월세 16만 원으로 계약을 맺었고, 작년 7월 5일 입주했으며 올해 7월 5일까지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희 외에 4세대가 더 거주 중이고, 저희는 마지막으로 입주했습니다. 경매가 빨리 진행되면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는 7월 5일에 집을 떠날 경우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또한,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일러가 고장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06 12:40 활동회원

    월세 계약은 계약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며, 계약위반이 생기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대항력이 없으면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이 있으면 낙찰자에게 기존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만, 보증금 전액을 받을 경우 계약 종료 및 퇴거가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명도(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경매 진행 중에는 대항력 유지와 권리 확보 조치가 중요하며, 퇴거 시점은 대항력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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