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 때 세금 문의
저희 어머님께서 4년 전에 아버님 명의의 집을 증여받았어요. 이 집을 팔려는데 매매가가 12억 미만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집을 증여받은 지 5년이 안 돼서 세금 문제가 걱정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세금이 발생하고,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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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증여받은 집 팔 때 양도소득세 생각해야 하긴 하는데 5년 미만이면 과세 대상인 거 같음 ---
- 증여받은 집을 5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 시가와 매매가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매매가가 12억 미만이어도 증여받은 시점의 가액과 비교해 차익이 있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해요.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보유 기간은 증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세율은 양도차익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따라서 매도 전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세금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