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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려는데 대출 가능할까요?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5.12.14 20:56 · 조회수 0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매하려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주택을 처분할 예정이고, 새 주택의 잔금은 26년 2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처분할 주택에 대한 대출은 없습니다. 나이는 37세이며 연봉은 세전 1억 4000만 원입니다. 계약일은 10월 3일로, 10.15 대책 시행 이전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만기년수는 최대 30년이며,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여전히 유효한지, 가능한한 최저 금리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2.14 20:58 신규회원

    새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수도권에서 실거주해야 30년 만기 6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30년 만기 6억 대출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며, 집값과 무관하게 최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다주택자는 주담대 대출 자체가 불가하며, DSR 및 기타 규제 사항을 고려하여 대출 신청 전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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