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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하고 연말정산 중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9 12:21 · 조회수 0

집을 매매하게 되어 대출과 잔금을 1월 안에 치르게 됐어요. 이미 전입 신고도 마무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항목이 변동되었을 경우 수정해야 할까요?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이장상환액을 적어야 할까요?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일단 적어도 되나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19 12:38 활동회원

    집 매매 후 인적공제 항목을 변경해서 수정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차입금 세액공제와 이자상환액 처리는 본인 명의 여부, 매매 시점, 대출 용도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매 후 등기 및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목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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