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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온라인 사업하는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9 14:02 · 조회수 0

올해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봐야 하는데, 간이과세자이고 연간 매출이 600만원 미만이에요.

집이 사업장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사업장 정보를 입력할 때 건물 면적, 연면적,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을 어떻게 입력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충 입력해도 괜찮을까요?

집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총 금액이 나오는데, 이를 어떻게 정확히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19 14:07 우수회원

    부가세 신고 시 사업장 주소가 집이라면, 건물 면적과 공과금 등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비율만큼만 정확히 산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연매출 6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신고는 간단하지만, 가정용과 사업용 사용량을 구분해 공과금을 비례 배분해야 과세당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 연면적 중 사업장 면적만 정확히 기재하고, 가스비·전기세·수도세 등은 전체 사용량에서 사업장 비율을 계산해 신고하세요.
    대충 입력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사용 비율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해야 해요.
    사업 관련 비용과 매출은 반드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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