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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이후 디딤돌 대환 관련 질문
필름카메라활동회원
2026.01.06 10:31 · 조회수 0

저희는 신혼부부로 집단대출을 통해 초기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감정가는 약 3억8천이며, 금리는 4%로 80%를 대출받았습니다. 최근 감정가는 2억9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사이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4월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디딤돌을 대환하려고 하는데, 생애최조 혜택을 제외한 최대 70%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대출은행은 농협은행이며, 농협은행은 신생아 관련 금리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이런 경우에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6.01.06 10:33 신규회원

    신생아 특례대출로 디딤돌을 대환하려면 최대 70% 한도 내에서 대환 가능하며, 신생아 관련 금리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협은행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대환 한도는 LTV 70% 이내로 산정되며, 대환 시점에 따라 금리 우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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