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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이자 연말정산 공제에 대해 궁금해요


작년에 집단대출을 받아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0,355,000원이 소득공제대상액으로 나왔어요. 회사는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주지만 연말정산 공제는 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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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6 17:43 신규회원

    집단대출 이자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여야 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주택 당시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합니다. 대출 명의자와 소득공제 신청자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자금대출 상환증명서와 주택 가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대출은 대출 명의자가 ‘본인’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상환기간·금리·거치 여부에 따라 500~2,0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