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직접 연말 정산을 해야 할까요?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1 17:43 · 조회수 0

작년 2월까지 회사에서 일한 뒤 3월에 개인사업자로 전환했습니다. 2개월 동안 근무한 것도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개인이 직접 연말 정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1 17:46 활동회원

    작년 2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진행해야 하고, 3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이후 소득은 연말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소득과 비용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즉, 회사 근무분은 회사가 정산하고, 사업소득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개인이 직접 연말 정산을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조회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고하거나 수정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추가 공제가 필요한 경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