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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과급 관련 근무기간 문의


이번 연말정산 때, 전 직장에서 받은 성과급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전 직장에서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뒤, 25년 3월에 이직하여 25년 9월에 성과급을 받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근무기간이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월 1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 귀속년도를 1월부터 3월까지로 설정하고 종전 근무지를 등록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3월부터 12월까지를 귀속년도로 보고 전 근무지를 입력하지 않고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3 15:38 활동회원

    성과급 수령 시 근무기간 오류로 인한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근무기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검토하고,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된 근로계약서로 정리하고, 재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공제 오류로 인해 실수령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