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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다가 군대 간 아들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저희 아들은 2006년생으로 졸업 후 24세가 되던 해인 25년 12월 16일까지 직장 생활을 마치고 군복무에 들어갔어요. 아들이 군대에 가면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요. 홈택스에서 자료를 챙겨 부모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소에 제출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23 21:03 성실회원

    군인 가족의 연말정산은 1~2월에 진행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소득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적공제 관련 서류, 세액공제 관련 영수증을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