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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세금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7 04:41 · 조회수 0

인천에서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입니다. 부수입으로는 서울에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어요. 일용직으로 일한 지 1년이 되었고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가 매달 거의 비슷합니다. 때때로 아프거나 개인 사정으로 쉬기도 하지만, 일한 날에는 급여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요? 그리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무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기관에서 허위근무로 의심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7 04:44 성실회원

    일용직 알바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무 지역이 다르더라도 허위근무 의심은 없으며, 일용직 소득은 통상 원천징수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다만, 두 곳에서 받은 총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해요. 신고 시에는 일용직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4대 보험 가입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4대 보험 직장 소득에 대해서만 회사가 해주고, 일용직 소득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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