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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튜브 수익에 대한 세금 문의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9 09:14 · 조회수 0

직장인으로 연봉이 1억 정도 받고 계시다면서 유튜브에서 월 1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계신다고 하셨네요. 개인사업자로 세금신고를 하려는데, 올해 1월부터 수익을 받으면 내년 종소세 신고 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면세/과세 여부와 함께 실제 월 경비가 7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단순/기준 경비율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시군요. 1월과 2월에 총 3천만원 정도가 입금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월 1천만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총 1억 2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내년 종소세 납부 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9 09:18 활동회원

    유튜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입니다~! 직장인 연봉과 합산해 총소득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며, 월 70만원 실제 경비 외에도 단순경비율(보통 60~80%)을 선택할 수 있어 경비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ㅎㅎ. 1억 2천만원 수익에서 경비를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공제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금액과 경비 처리 방식을 확인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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