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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불가한 이유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8 11:01 · 조회수 0

직장 다니면서 퇴근 후 영어학원 다니고 있는데, 다니면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가능한지 궁금해서 다녔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학원 교육비 공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 연말정산을 확인해보니 교육비 공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ㅠㅠ 학원 다닐 때 결제도 제 명의로 된 카드로 했고, 계좌이체 등 다른 결제 수단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공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8 11:05 우수회원

    직장인이 교육비 공제가 어려운 이유는 소득·나이·부양관계 등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입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여야만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거나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기관, 항목, 한도가 다양하고 세무서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무상 확인이 어려워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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