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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과 관련된 의문
그림장인활동회원
2026.01.12 14:46 · 조회수 0

회사 인사담당자가 연말정산을 처리할 때, 직원이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2 14:48 활동회원

    회사에서는 직장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금 정보를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기 때문에 회사는 사업소득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로는 조회·통보가 불가능하며, 사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4대보험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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