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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연말정산 본인교육비 관련 질문


직장을 다니면서 방송통신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는 자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죠. 제가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결제했는데, 해당 카드는 삼성카드나 국민카드밖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카드를 해지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 카드가 아닌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현재 현금으로 지출하기 어려워서 계좌 이체를 하지 않고 카드 결제를 하려는데, 소득공제 문제 때문에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댓글 (6)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31 01:48 활동회원

    배우자의 카드로 대학 등록금을 결제해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즉, 등록금 결제액은 카드 실적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31 01:54 성실회원

    대신, 부모가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로 등록금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때 결제 수단과 상관없이 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31 01:58 성실회원

    잘 모르겠는데, 배우자 카드로 하면 안 될 수도…?

  • IRP가입한직딩 2026.01.31 02:02 성실회원

    그냥 배우자 카드로 하면 소득공제 안 될 거 같아요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31 02:10 우수회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31 02:18 활동회원

    이거 카드 명의랑 납부자랑 일치해야 소득공제 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