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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궁금한 사항


현재 근로 중인 직장인입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해보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도 계속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사 후 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사장이 되어 카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사용할 때,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예상되는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가요? 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근로자로 받았던 연말 정산금액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처리 방법이나 유리한 점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0 21:01 성실회원

    사업자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랑 연말 정산 떄문에 좀 복잡하다는 얘기는 들었음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0 21:10 성실회원

    근로 중에도 퇴사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소득 모두 신고하고 각각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 사업자로 전환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사업소득 신고에 도움이 되며, 연말정산과는 별개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월급 수준은 개인별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리한 점은 두 소득을 합산 신고하여 세액 공제와 비용 처리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10 21:13 성실회원

    퇴직금은 받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좀 헷갈림ㅠㅠ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0 21:21 우수회원

    퇴사 안 하고도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던데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