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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공무원의 연말 정산 시기와 세금 관련 질문


직장인과 공무원들은 연말 정산을 1월에 진행하나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은 제외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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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25 23:35 활동회원

    연말 정산 시기는 직장인은 1~2월, 공무원도 유사하며, 휴직자도 과세 급여가 있다면 정산 대상이며, 세금 처리는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차액을 정산합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되며, 중도퇴사자는 중간 정산 후 5월까지 공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