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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옮겼을 때의 연말정산

emily953RD
2026.03.15 00:47 · 조회수 1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를 현 직장에 이체했는데, 제 입사일이 1월로 등록돼 있어서 12월의 소득이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다음 해에 이뤄진다는데, 이게 정확한 절차일까요? 또한, 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5월에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올바른 절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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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oak2ND2026.03.15 00:58
    이직 후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진행해야 해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합산 정산을 도와줍니다. 만약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포기못해241ST2026.03.15 01:02
    5월에 소득공제 신고하는게 맞는건가? 난 첨 들어봄
  • msfokm7351ST2026.03.15 01:11
    뭔가 번거롭긴 한데 어쩔수 없는거 같음... 매년 헷갈림ㅋㅋ
  • rty741ST2026.03.15 01:16
    이체했다고 다 되는거 아니었나? 이상하네
  • 점심뭐먹지1ST2026.03.15 01:23
    퇴사 후 재입사 기간 동안에 발생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보험료 등의 공제는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이나 기부금 같은 항목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연말정산 결과에서 전 직장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정확히 합산됐는지 꼭 확인하고, 오류가 있으면 5월 확정신고나 수정신고로 정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