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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었는데, 환급금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해주었는데,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는 간이 지급 명세서 12월분에 포함되어 신고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20 16:41 활동회원

    그거 회사마다 다르지 않음? 내 회사는 따로 줬던데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20 16:45 신규회원

    근데 환급금이 12월 급여에 포함된다면 세금 신고도 알아서 되는 거 아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20 16:53 우수회원

    아… 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귀찮아서 그냥 맡기고 있음ㅋㅋㅋ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20 17:03 신규회원

    회계 처리 측면에서 회사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다음 달 원천징수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또는 환급 신청 시 선급금으로 처리하고 입금 시 반제하는 방식도 일반적이에요. 지방소득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납부액에서 차감하며, 위택스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지만 직접 환급받고 싶으면 위택스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계좌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20 17:13 우수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환급액을 급여일에 반영해 지급합니다. 보통 2월 급여에 포함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3월 급여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환급금 지급일은 급여명세서에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환급 여부만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0 17:20 성실회원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환급금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연말정산 관련 환급금 내역은 ‘나의 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에서 차감징수세액(-) 표시 여부로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