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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로소득세를 제공하면서 안 떼고 월급을 지급받는데…


우리 회사는 사장과 직원 두 명뿐이에요. 작년에는 제 월급이 210만원이었고, 세금은 4대 보험만 공제되고 나머지는 사모에서 입금해주셨어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월급을 지급해 주시는데, 제가 따로 납부를 해야 할까요?

1.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납부 통지서는 따로 오는 걸까요?

2. 작년 5개월 동안 받은 월급에서 납부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직장에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이유와 근로소득세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고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04 01:57 우수회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납부 통지서 안 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가?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04 02:04 신규회원

    근로소득세 납부 안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서식으로 바로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 시 제출용으로 필요하면 PC나 모바일 모두에서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PC 홈택스에서는 ‘My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해당 연도 자료를 선택해 확인하고 출력하면 되니 편리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04 02:08 활동회원

    만약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근로소득세 납부 안내서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는 회사에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회사가 제출한 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소통도 꼭 필요하답니다!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04 02:14 신규회원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문서 발급’ 메뉴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어요. 다만, 인쇄 기능이 제한적이라 제출용 문서가 필요할 경우에는 PC 홈택스 이용이 더 편리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2:18 성실회원

    그냥 회사가 세금 처리를 안 하는 거 같은데.. 걱정되면 국세청에 문의해봐야 할 듯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2:22 성실회원

    근로소득세 따로 안내면 나중에 갑자기 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불안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