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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
라면물활동회원
2026.01.06 23:10 · 조회수 0

근로소득이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요?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두 번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먼저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종합 소득세 신고가 복잡하지 않다고 하지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06 23:13 우수회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먼저 하고, 별도의 사업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 소득이 없으면 추가 납부나 환급이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어요. 연말정산 시 사업 소득 비용을 따로 제외하지 않고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사 고용은 본인이 신고에 익숙하지 않거나 복잡하다고 느낄 때 권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만 세무사에 맡겨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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