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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과 연장신청 관련 궁금증


현재 2025년도에 직장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연장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 1월에 연장신청하고 2월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회사나 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실제 부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예약이 밀릴 경우에 대한 사례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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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6 16:08 신규회원

    2026년 1월에 건강검진 연장신청을 하고 2월에 검진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미수검 및 미신청 시 사업장과 직장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는 보통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별도의 고지 절차를 거칩니다. 12월에 검진을 받지 못해 예약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해 검진 시기가 지연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연장신청을 제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의 안내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