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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정산 중소기업청년감면 기한 문제


직원이 25년 1월에 입사한 후 연말정산 서류로 중소기업청년감면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종료일이 25년 4월이었습니다. 홈택스에서 기한이 지났다고 알려주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회사가 감면을 제공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입사할 당시 신청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이제와서 처리하려 하지만 홈택스에서 막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감면을 제공하지 않고 연말정산만 진행해야 하는 건가요? 직원에게는 어떤 안내를 해주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21:22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감면 신청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25년 1월 입사자는 25년 4월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나 홈택스에서 신청이 막혔다면 회사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해당 직원은 감면 혜택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원에게는 신청 기한이 엄격하다는 점과 다음부터는 입사 후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