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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가게를 운영하면서 직원 연말 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어요. 직원 월급에서 원천세와 4대 보험료를 미리 공제하여 지불했을 때, 실제로 내야 할 세금 또는 환급 받을 세금이 없다면 3월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3 16:39 우수회원

    그냥 3월에 지급명세서 내면 끝나는거 아님?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3 16:44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었나…? 잘 모르겠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3 16:47 활동회원

    뭔가 복잡해서 그냥 매번 귀찮음 ㅠ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3 16:53 우수회원

    3월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는 연말정산 자료 준비에 충분하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3 17:01 신규회원

    직원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0원이라면 3월 지급명세서만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인데, 원천징수액이 없으면 결정세액도 거의 0원으로 정산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3 17:09 활동회원

    만약 회사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간소화 자료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 의무가 없지만, 공제 누락이나 중도퇴사 등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