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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배달 차량을 손상시켰는데 배상 가능할까요?


차량 내부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직원이 배달 업무 수행 중 자체적인 실수로 인해 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소형 나무나 학교 돌담과 충돌하여 차량 프레임이 굽고 천막이 찢어졌는데,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보험료할인꿀팁공유 2026.02.09 15:11 우수회원

    배상 가능하긴 한가요? 회사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 신차패키지고민상담 2026.02.09 15:17 성실회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1차 청구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사업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보유자 불명 등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부상은 최고 3천만 원, 후유장애는 급수별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청구는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 광택코팅질문환영 2026.02.09 15:27 우수회원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임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 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초기부터 사고 관련 사실관계와 증거를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잔존가치생각하는형 2026.02.09 15:31 활동회원

    그냥 회사에서 해결해주는 게 속 편할 듯요 ㅠㅠ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2.09 15:39 활동회원

    블박 없으면 입증도 힘들텐데 어떻게 하려나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09 15:41 성실회원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신체감정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소장에는 사고 경위와 치료 경위, 손해액 등이 포함되어야 해요. 법원은 감정인을 선정해 신체감정을 진행하고, 과실 비율과 사실관계를 심리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로 이어지며, 항소심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