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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급여와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커뮤니티에서 궁금증을 해결해주세요. 직원의 급여와 식대 중에서 어느 부분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20만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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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7 17:43 신규회원

    직원의 급여와 식대 중 비과세로 인정되는 부분은 식대입니다. 현금 지급 시 월 20만원 이내에 해당되며, 식권 등 무상제공 식사도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입니다. 현금 지급, 식사 제공 목적, 정기적 제공이 필요하며, 식권이나 무상제공 식사는 환급 불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