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직원들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방법 문의

Silence1ST
2026.02.03 18:58 · 조회수 4

2월이나 3월에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환급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제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닌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yep2ND2026.02.04 11:08
    내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때 서류 제출하고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는 걸로 알고있음!
  • 임차인C4TH2026.02.04 11:18
    연말정산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회사가 국세청에서 환급 정보를 확인해 월급과 함께 지급합니다~! 직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회사가 환급금 지급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해요~. 환급금은 직원 개인 소득세 과다 납부분을 국세청이 환급해주면서 회사가 월급에 합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인사 담당자와 확인해야 해요. 2월이나 3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 시기에 꼭 챙겨야 합니다~!
  • gfxamp95401ST2026.02.04 11:28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회사에서 따로 안내 안 해줬어요 ㅠ
  • grainyphoto2ND2026.02.04 11:36
    그냥 월급 받으면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신청 따로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