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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방법 문의


2월이나 3월에 월급과 함께 환급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환급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제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닌가요?

댓글 (4)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4 02:08 우수회원

    내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때 서류 제출하고 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서 나오는 걸로 알고있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4 02:18 활동회원

    연말정산 환급금은 별도 신청 없이 회사가 국세청에서 환급 정보를 확인해 월급과 함께 지급합니다~! 직원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회사가 환급금 지급 절차를 직접 처리해야 해요~. 환급금은 직원 개인 소득세 과다 납부분을 국세청이 환급해주면서 회사가 월급에 합산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인사 담당자와 확인해야 해요. 2월이나 3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그 시기에 꼭 챙겨야 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4 02:28 활동회원

    저도 이거 궁금했는데 회사에서 따로 안내 안 해줬어요 ㅠ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4 02:36 신규회원

    그냥 월급 받으면 같이 들어오지 않나요? 신청 따로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