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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


연말정산 시 직업군인 자녀의 부양가족 공제 여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작년 2025년 5월에 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직업군인(부사관)으로 임관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2 20:19 신규회원

    직업군인 자녀는 나이와 소득 기준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025년 5월 기준 만 20세 미만 직업군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사관으로 임관해 소득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미만일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와 금액을 확인한 후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