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직구 물건 30만원짜리 구매 시 관세 부과 여부


배송대행을 이용해 해외에서 30만원 정도 하는 인형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한국으로 올 때 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0만원짜리 제품을 구입할 경우, 어느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까요? 약 6~8정도가 부과되는 걸까요?

댓글 (6)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9:45 활동회원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친 금액에 대해 10%가 부과됩니다. 30만원어치 의류의 경우 부가세가 약 3만3900원 정도 발생해 총 세금은 7만2900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 계산 방식은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지만, 국내 배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야 해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9:50 활동회원

    관세율이랑 부가세 합쳐서 6~8% 정도 나온다는데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음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9:57 신규회원

    해외직구 시 같은 판매자에게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들은 합산해서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관세청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20:02 신규회원

    배송대행 쓰면 관세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음 ㅠ 그냥 넘기기도 하는 건가?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20 20:10 우수회원

    30만원 상당의 해외 직구 의류는 면세 한도인 15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의류는 관세율이 13%로 적용되어, 예를 들어 30만원어치 의류 구매 시 관세가 3만9000원 정도 발생해요. 이 관세는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20 20:14 활동회원

    30만원 정도면 보통 관세 안 붙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