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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할 예정인데 통관세는 어떻게 될까요?


타오바오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구할 예정인데, 최소치를 넘어서 가격이 5만원을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통관세가 부과될까요? 이 제품은 주문 제작이라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0만원이면 얼마 정도의 통관세가 부과되며, 어떻게 납부해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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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1 21:49 우수회원

    10만원 이상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통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가격에 추가된 관세율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10%가 더해집니다. 특송물품의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경우 구매비용의 18~20% 정도로 예상됩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는 법령안내만을 하므로, 실제 통관 건은 관세사무소나 세관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