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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빌라 매매시 세금 관련 질문이요


어머니의 빌라를 매매하려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가 4억5천~8천이라고 하셨군요. 4억8천으로 생각하고 직계존속 매매 시 30% 적용 후 거래가 가능하다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4억8천에 30%를 적용한 3억3천600으로 계약서에 매매가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이후에는 3억3천600 중에서 전세 2억5천과 증여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3천6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 현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면 괜찮을까요? 거래 가능 여부와 함께 과세, 증여세, 취득세 등을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9 18:50 활동회원

    직계존속 간 매매 시 시가보다 30%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증여세 등 세금 문제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매매가를 시가 4억8천의 70%인 3억3천600으로 작성하면, 세무당국이 시가와 차액(1억4천400만원)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전세 2억5천만원과 증여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하고 3천600만원을 현금으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차액에 대한 증여세 부담과 취득세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증여세는 시가와 매매가 차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9 18:59 신규회원

    4억8천에 30% 적용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음… 그냥 시가대로 안 하면 문제 안 생기려나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9 19:05 성실회원

    그냥 부모님 계좌로 보내면 증여세 걸리는 거 아님? 현금으로 내려면 조심해야 될 거 같은데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9 19:09 활동회원

    세금 계산 너무 복잡해서 그냥 전문가한테 문의하는 게 낫다던데… 여기서 답 찾기 힘들 듯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