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지하 주차장 출입차 사고 관련 질문


지하 주차장에서 입차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출차하다가 접촉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방과의 사고 상황 확인을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더니 접촉 장면이 없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제 차량에 대해 과실을 주장한다면 대물접수를 통해 차량 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접촉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댓글 (6) >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8 22:32 신규회원

    사고 발생 시에는 112나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대물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가해자를 찾지 못해도 자차보험으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하니 안심해도 좋아요. 다만,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보상금이 줄어들거나 보험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 보장 범위와 할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8 22:39 성실회원

    접촉 사고인데 블박에 안 나오면 대체 어떻게 증명함? 진짜 답답하겠다

  • 사고후직장복귀상담 2026.02.08 22:46 활동회원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손해사정사가 손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어서 보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사고 위치와 각도별 사진, 손상 부위, 페인트 흔적, 타이어 자국, 파편 등을 꼼꼼히 수거해 보관해야 해요. 주변 목격자 연락처도 확보하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요청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 통원치료일수계산도우미 2026.02.08 22:52 활동회원

    블박에 접촉 장면 없으면 좀 애매하지 않음? 그냥 서로 말만 믿는 거라…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8 22:59 우수회원

    주차장 출입차 사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더라도 대물접수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장 사진, 파손 흔적 같은 다른 증거를 잘 확보해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주변 CCTV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페인트 자국, 타이어 흔적, 파편 수거 등 다양한 증거를 이용해 보험사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8 23:06 성실회원

    접촉 증거 없으면 보험사랑 잘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지… 그냥 포기각인 듯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