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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사고 시 신고 여부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09 09:58 · 조회수 0

오늘 지하주차장에서 사람과 차량이 살짝 접촉했을 때, 가해차량이 무사히 떠나면 접촉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보험사통화도와주는언니 2026.01.09 10:00 활동회원

    가해차량이 떠난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관리실이나 주차장 관계자에게도 사고 사실을 알리고 목격자 진술이나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사고로 간주될 수 있고,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신고가 필요하며, 신속한 신고와 증거 확보가 피해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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