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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의 사고 처리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사람이 살짝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만약 가해차량이 그냥 가면 접촉한 사람이 보통은 곧바로 신고를 하는 걸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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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킥보드사고상담 2026.01.09 09:29 신규회원

    가해차량이 사고를 안 낸 경우, 직접청구권 행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해차량 미확인 시에는 112 신고 후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증거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 판정 결과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했어요. ~합니다. ~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