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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일자변경 불가능한데, 상대방 측 연말 정산에 영향 있을까요?
필카덕후신규회원
2026.01.16 01:07 · 조회수 0

간이과과세자 사업자로서, 작년에 발급해야 했던 현금영수증을 오늘 2026년 1월 16일에 발급한다면, 상대방 측 연말 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재단법인이고 감사를 받는 분들인데, 이로 인해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현재 상황에서 제 불찰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니 도와주세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6 01:09 활동회원

    현금영수증 발급일은 변경할 수 없으며, 발급일 오류가 아닌 경우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발급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직접 국세청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하며, 용도(근로자용/사업자용)가 잘못 발급된 경우에만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일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거래 내역 오류나 용도 착오만 정정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및 정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가능하며, 사업자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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