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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운영 비용과 불이익


현재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 본사가 아닌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지점 운영 비용을 전도금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도금은 먼저 제 계좌로 이체되고, 그 후에 제 개인 계좌에서 다시 지점 운영 비용으로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계속 왔다갔다 하다보니 조금 찝찝한데,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0 10:48 우수회원

    전도금이라고 하면 뭐 세금 문제 같은 거 아닐까?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0 10:58 우수회원

    이체 지연 문제를 막으려면 이체할 때 세부 내역을 메모로 남기고, 분기 단위로 정산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또한 타행 이체 시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인해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출금 가능 시간과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반복적인 오입금이나 미입금 문제는 가상계좌나 카드 등 자동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0 11:06 신규회원

    실무적으로는 착오송금이나 오입금, 이체 지연, 출금 한도 및 처리 시간과 같은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잘못된 계좌로 이체할 경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활용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0 11:11 활동회원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복잡하게 돈 왔다갔다 하는 게 뭔 상관임?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0 11:14 신규회원

    지점 운영 비용을 본점과 지점 간 전도금 형태로 이체하는 것은 세무상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점에서는 전도금으로, 지점에서는 내부차입금(부채)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동일 법인 내에서 이뤄지는 자금 이동이라 재무제표 합산 시에는 서로 상계되어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에는 전도금 계정이 사라질 수 있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0 11:22 성실회원

    그냥 아무거나 왔다갔다 하면 불이익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