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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으로 토지를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관련 문의
노래방감성우수회원
2025.11.20 16:10 · 조회수 1

10월쯤에 아버지 명의로 전북 완주군에 있는 논과 밭이 지자체 사업에 편입되어 토지보상으로 5,700만원에 팔려고 합니다. 이에 발생하는 양도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은 40년 이상이며, 당시 매수계약서는 없습니다. 자경 사항은 없으며, 해당 토지를 빌려준 대가로 1년에 쌀을 받아왔습니다. 예상 양도세와 세무사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제 관할 주소지는 서울 성북구에 있습니다.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5.11.20 16:12 우수회원

    전북 완주군 토지 편입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보상 협의, 연차별 집행계획, 주민 참여 확대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완주군은 이미 39,000m2(전체 43.5%) 토지 보상을 완료했으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상과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 주도의 협의체 구성, 지방의회와의 협력,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 불만을 줄이고,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분 등을 적극 활용해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 시기를 조절하면, 한 번에 큰 예산이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자, 지방의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보상 기준과 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불용 예산을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보상비 절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 협의의 투명성, 연차별 집행, 주민 참여 확대, 예산 효율화가 토지 편입 비용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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