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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취득세 납입이력 확인이 안 된 경우 대처 방법


2007년에 지입차로 운행하던 화물차를 교체하면서 전남에 모 지자체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운행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물출자자 등록을 위해 현 소속 지자체에서 취득세 납입이력 확인이 안 된다고 하네요. 최초 등록했던 곳에서는 납입이력이 없다고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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