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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남편이 62세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는군요. 수원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25년 기준 233,000,000원, 천안아파트는 부인 명의로 112,000,000원의 공시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 차량은 20년 정도 운행 중이라고 하셨네요. 퇴직하면 남편의 공무원 연금이 약 26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지역의료보험은 얼마쯤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은행 부채가 4천만원 정도 있는데, 이에 대한 고려도 부탁드립니다. 부인이 남편 부동산을 제외하고 알바 직장에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남편의 부동산과 연금이 완전히 분리되어 남편의 지역의료보험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계산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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