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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임대차보호법3RD
2026.01.27 19:35 · 조회수 6

작년 7월에 지역아동센터에 입사했어요. 이번 2월까지만 다니고 퇴사하고 싶은데, 연말정산은 3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급금은 센터 계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송금을 해준다고 하던데요. 제가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작년엔 받을 건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익을 잘못 입력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는 다른 센터 직원들도 같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나가면 센터에 지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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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gfxamp95401ST2026.01.27 19:38
    퇴사하셔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을 수 있으나, 센터에서 환급금을 송금해 주는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해요~! 연말정산 결과는 3월에 나오고 환급금은 센터 계좌로 입금되므로, 퇴사 후에도 연락이 닿아 환급금 지급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수익 입력 오류가 있었던 작년과 달리 이번에 다른 직원들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면 센터에서 정산을 제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퇴사 전 센터에 환급금 지급 절차와 연락처를 명확히 알려줘 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