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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무소득 연말정산 문의


지역가입자이고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4)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04 02:17 성실회원

    지역가입자 무소득자라도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남편의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기본적으로 이 조건만 맞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거나 생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 등록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남편분께서는 부양가족 공제 신청 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04 02:26 성실회원

    무소득이면 부양가족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04 02:31 활동회원

    나도 이거 궁금한데 답변 잘 안 달리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4 02:41 활동회원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 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