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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무상임대계약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수고성실회원
2026.01.08 16:03 · 조회수 0

부부가 각자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남편 명의로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지방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대시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무상임대계약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이전하고 사용한다면, 취득세, 지방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08 16:06 우수회원

    지식산업센터의 세제 혜택은 직접 사용자가 명확히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계약으로 아내가 사용하더라도, 실제 소유주가 남편이고 임대 형태라면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은 소유자가 직접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자등록이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무상임대계약으로 사업자등록을 이전해 사용해도 세제 혜택을 받기는 힘듭니다. 법적으로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해야 감면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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