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출 > QnA

지방 거주자가 서울 1주택 소유자일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화덕후성실회원
2025.12.22 09:53 · 조회수 0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현재는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죠.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계획이신가요? 전세계약 잔금은 1월 말까지로 예정돼 있군요. 그렇다면 1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맞는 판단이시군요. 이에 대해 어떤 추천을 받고 싶으신가요?

댓글 (1) >
  • 재무설계친구 2025.12.22 09:54 신규회원

    2025년 1월 말까지 서울 1주택 소유자가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이 아닌 지방 소재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수도권 주택으로 전세로 들어갈 경우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서울 1주택 소유자라도 지방에서 전세로 거주하면 2025년 1월 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는 대출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