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


차량 도난 사고로 도난 신고를 못한 채 발생한 자동차세 체납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2000년대에는 관련 부처들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그냥 두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1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금액이 증가하며 분납 중입니다. 담당자가 변경되고 나서 갑자기 100만원씩 낼 것을 요구하네요. 현재 100만원을 한 번에 내기 어려워 적은 금액으로 분납을 제안했지만, 즉시 100만원을 낼 수 없다면 압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압류 예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9 18:44 활동회원

    도난 차량으로 인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 예고를 받았을 때, 먼저 압류 대상인지와 압류금액, 압류기관을 확인한 후 즉시 납부 또는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압류 내역 및 압류 촉탁기관을 확인하고,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관할 폐차장에서 압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카드 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체납을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가 계속 유지될 경우,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소급 해제) 요청이 가능하며, 압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로 선폐차 후 행정 절차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즉시 해야 할 행동은 원부 조회를 통해 압류금액을 확인하고, 납부 후 관서에서 해지를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