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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5 관련 문의


집을 매매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거주지는 남양주인데, 남양주시청에 문의했더니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4년에 시행되어 24년 이후 출생자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 문의했더니 출생일 기준 5년 이내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22년 9월생이라고 하니, 22년 9월부터 27년 9월까지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경기도청은 가능하다고 하고, 남양주시청은 안된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청 담당자는 우선 취득세 내고 나중에 행정안전부에 환급 관련 문의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네요. 남양주시청이 법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도청이라도 상위 기관이니까요.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댓글 (4)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3 21:55 신규회원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일과 출생일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22년 9월생 아이는 24년 이후 시행 규정에 따라 경기도청 기준대로 5년 이내 감면 대상에 해당해요. 남양주시청이 현장에서 바로 감면을 적용하지 못하고 취득세 납부 후 환급 절차를 안내하는 것은 지방세 정산 과정과 행정 절차 차이 때문입니다. 즉, 법령상 감면 대상이 맞지만 시청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 일단 세금을 납부 후 환급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어요. 경기도청의 해석이 법 취지에 부합하며, 환급 가능 여부는 행정안전부와 남양주시청의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우선 납부하시고, 환급 절차에 대해 남양주시청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3 22:04 신규회원

    이거 그냥 포기하는게 나을듯 ㅋㅋ 매번 이런 거 문의하면 피곤해져서ㅠㅠ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3 22:12 신규회원

    남양주 시청이 잘못 알거나 행정이 꼬인거 같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3 22:21 신규회원

    보통 도청이 맞는 경우가 많긴 한데 진짜 헷갈리네